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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채무 상태에서도 개인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과다채무 상태에서도 개인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과다채무자도 가족의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Banque de France(프랑스 중앙은행) 과다채무 위원회 절차 중 승인 없이 새로 빌리면 변제 계획의 혜택을 잃을 수 있고, 기적 같은 대출을 약속하는 사람은 대개 사기꾼입니다.

법이 정의하는 과다채무란

프랑스 소비법전은 과다채무를 선의의 개인이 이미 도래했거나 앞으로 도래할 비사업성 채무를 명백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Banque de France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는 의무

신청이 수리되면 채무자는 위원회나 판사의 동의 없이 새 대출을 받거나 지급 불능 상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몰래 받은 개인 간 대출이 드러나면 절차 자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 신청 후 FICP에 남는 기간

신청서를 내면 Banque de France가 관리하는 FICP(개인 신용사고 정보 파일)에 등재됩니다. 변제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최대 7년, 개인 회생 종결 시 5년간 유지되며, FICP 등재자의 대출 페이지에 규칙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족에게 진 빚도 신고 대상

이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도 위원회에 신고하는 채무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부모는 다른 채권자와 똑같이 취급되어, 채권이 재조정되거나 감액되거나 청산 없는 개인 회생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가족부터 먼저 갚는 행위는 금지

절차 진행 중에 은행이나 집주인보다 가족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채권자를 불평등하게 대우한 것이 됩니다. 위원회는 이를 성실성 부족으로 볼 수 있으니, 채무를 신고하고 상환 순서는 계획에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대출 대신 증여로 돕는 방법

과다채무자를 돕고 싶은 부모라면 대출보다 소액 증여나 전기·가스 요금 직접 납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새 채무를 만들지 않지만, 소득 구조를 바꾼다면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가계 상담 창구와 사회복지사

국가 인증을 받은 points conseil budget(무료 가계 상담 창구)는 행정 안내 목록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어려운 가구를 무료로 돕습니다. 신청서 작성, 채권자와의 협상, 불필요한 추가 대출 방지까지 함께해 줍니다.

개인 간 대출보다 지원형 소액대출

변제 계획이 끝난 뒤에는 협력 단체를 통해 제공되고 국가가 일부 보증하는 지원형 개인 소액대출로 차량이나 직업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액대출과 그 대안 페이지에서 이 제도를 소개합니다.

신용불량자를 노리는 사기꾼

가짜 대출업자는 Facebook이나 포럼에 FICP 등재자, 과다채무자도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올립니다. 보험료나 공증 비용을 받아 낸 뒤 사라지며, 가짜 개인 대출업자 목록에 반복되는 수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채무를 대신 인수하는 경우

가족이 과다채무자의 빚을 모두 갚아 주고 하나의 대출로 바꾸려 한다면,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그 거래가 문제 될 수 있고 이미 얻은 보호도 위태로워집니다.

계획 종료 후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변제 계획과 FICP 등재가 끝나면 은행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예산 관리, 비상 저축, 가족 지원에 대한 서면 계약이 있으면 두 번째 신청서를 내게 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과다채무자에게 빌려주려는 개인 대출자

대출자는 상대에게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물을 수는 있지만 FICP를 직접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과다채무자에게 빌려주면 채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잃어도 괜찮은 금액만 빌려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과다채무자가 새로 빌리기 전에 밟을 절차

  1. 가족에게 빌린 돈을 포함해 모든 채무를 남은 금액과 채권자 이름과 함께 정리한다.
  2. 가계 상담 창구나 지역 사회복지사와 상담 일정을 잡아 예산을 분석한다.
  3. Banque de France에 온라인 또는 지점 창구에서 무료로 과다채무 신청서를 제출한다.
  4. 가족의 지원 제안을 위원회에 알리고, 새 대출 전에 반드시 허가를 요청한다.
  5. 채택된 계획을 지키고 납부 증빙을 보관하며, 소득이 바뀌면 위원회에 알린다.
  6. 온라인에서 만난 대출업자의 연락은 거절하고 의심 광고는 PHAROS(온라인 불법 콘텐츠 신고 플랫폼)나 경찰에 신고한다.

과다채무 차입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결과

항목참고용 기준결과
Banque de France 신청서무료유료 중개인이 전혀 필요 없음
FICP 등재최대 7년(개인 회생 시 5년)은행 대출 이용이 크게 제한됨
허가 없는 새 대출직접 비용 없음절차에서 배제될 위험
가족 대출의 이율대개 0%항상 법정 최고이율 이하
가짜 대출업자가 요구하는 선납금금액 다양대출금 없이 돈만 잃음

신청서와 가족 지원을 위해 모을 서류

과다채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실수

과다채무와 개인 대출에 관한 답변

과다채무 계획 중에 부모님 돈을 받아도 되나요?

증여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새 대출은 원칙적으로 위원회나 판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받기 전에 Banque de France에 알리세요. 숨긴 대출은 절차 배제와 채권자 추심 재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에게 빌린 돈도 탕감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가족 채무도 다른 채권과 똑같이 재조정, 감액, 개인 회생 시 소멸 대상이 됩니다. 형은 채권자로 신고되어야 하며 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FICP에는 얼마나 오래 남나요?

계획이나 부과된 조치가 이어지는 동안 최대 7년, 개인 회생 후에는 5년간 등재됩니다. 절차와 별개로 상환 연체가 확정되어도 최대 5년까지 등재될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자 전문 개인 대출업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대출자는 과다채무 절차 중인 사람을 노리지 않으며, 인가 없이 반복적으로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광고는 거의 언제나 선납금 사기이니 가계 상담 창구와 먼저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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